미국 주식 세금
미국 주식 세금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.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이다.
환율
1달러당 원화의 가치는 지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한화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한다. 달러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환전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. 환전을 잘하면 수익률을 더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. 예를 들어, 1달러를 1,050원에 사서 그 1달러를 1,200원에 팔면 150원 이득이다. 환전 자체로 소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. 달러를 교환해서 주식을 샀으면 다른 얘기지만 달러로 환전 한 후 그 달러를 보유하다가 다시 팔았을 때는 세금이 없다.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식을 산 시점대비 팔았을 때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. 당연히 내가 수익이 생겨야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이 마이너스인데 손절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세금은 없다.
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며, 양도차익의 22%를 과세한다. 한 해 수익 실현 금액이 2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직접, 신고 납부 해야 한다. 요즘은 증권사에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. 한해가 기준이다.
예를 들면, 2021.01.01~2021.12.31까지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, 다음 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, 1000 만원 중 250만 원은 면제돼도 나머지 750만 원의 22%가 세금으로 된다.
750*0.22=165만 원
환율이 포함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.
세금은 주식 살 때 (주식가격 * 주식 개수 * 환율) - 주식 팔 때 (주식가격 * 주식 개수 * 환율) - 250만 원 *0.22이다.
배당소득세
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.
일반적으로 이미 배당금이 입금이 될 때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된다. 15% 세금을 떼고 통장에 입금 된다. 다만, 주의할 점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절세방법
양도소득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수익이 많으면 손실 난 주식들을 같이 팔아서 소득을 줄이면 절세가 가능하다. 주식의 가치를 보고 샀기 때문에 다시 1월에 같은 양의 주식을 사도 된다. 예를 들어, 올해 수익으로 500만 원이 있었는데 보유 주식 중에 -250만 원 손실 난 종목이 있었으면 팔아서 수익을 250만 원 비과세 구간으로 만들 수 있다. 또한 다시 1월이 됐을 때 250만 원으로 다시 그 종목을 사면 된다. 수익은 줄이면서 다시 낮은 평당가로 주식을 구매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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